공지사항

'21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시행에 따른 자조금 미납 업체 통보 등 협조요청

2021-03-17
조회수 1013


지침에 따르면 농산물 의무자조금 운영품목은 참여 업체가 자조금 미납 시 수출물류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물류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업체의 자조금 미납여부 통보 등을 협조 부탁드리고자 공지합니다.


문서발송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부에서 협조요청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사과연합회     대표자명  :  서병진    주소 :  경북 상주시 발산로 237 (우:37155)

사업자등록번호  :  214-82-12149     T. 054-532-1677     F. 054-531-2294     E-mail  : vltmdals@sunplus.or.kr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피승민(vltmdals@sunplus.or.kr)

Copyright © 2020 By KOREA APPL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