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시행에 따른 자조금 미납 업체 통보 등 협조요청
지침에 따르면 농산물 의무자조금 운영품목은 참여 업체가 자조금 미납 시 수출물류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물류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업체의 자조금 미납여부 통보 등을 협조 부탁드리고자 공지합니다.
문서발송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부에서 협조요청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021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pdf
1. 2021년도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주요사항_자조금.hwp
2. 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_외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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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발송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부에서 협조요청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