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기 사과의무자조금 대의원 당선자 공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사과의무자조금 대의원 당선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과의무자조금 대의원 당선자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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