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대의원회
대의원회 구성 | 대의원회는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20명이상 200명 이하로 선출된 대의원과 농협조합장으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과 감사 2명을 둔다.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의장·부의장·감사는 2년으로 한다. |
대의원회 운영 | 대의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대의원 4인이상이 기명날인하여 차기회의에서 낭독·접수시켜야 한다. |
대의원회 직무 | - 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 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 자조금 사업계획․운용계획 및 결산 -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해임 - 납부면제의 기준 -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그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의원회 조직
선거구별 | 시/도 | 대의원수 | 구분 | 지역 |
1선출구 | 강원 | 3 | 농업인/농업법인 | 전국 |
2선출구 | 서울, 인천, 경기, 충북 | 11 | ||
3선출구 | 대전, 세종, 충남 | 5 | ||
4선출구 | 전북 | 5 | ||
5선출구 | 광주,전남 | 2 | ||
6선출구 | 대구, 경북 | 39 | ||
7선출구 | 부산, 울산, 경남 | 9 | ||
합계 | 74 |
관리위원회 소개
관리위원회 구성 | 제 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⓵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농수산업자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제 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제 20조 제 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의무자조금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⓶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고, 위원장은 총회 [제 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출한다. ⓷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⓹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⓺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⓻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고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관리위원회 운영 |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및 회의를 주재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감사 및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위원 및 감사에게 발송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소의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 차기회의에서 낭독·접수시켜야 한다. |
관리위원회 직무 | -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 의무거출금의 수납 -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 대납기관의 지정 - 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 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사항 - 그 밖의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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