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납부안내
<참여대상이 납부하게 되는 거출금 납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거출금의 한도는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정하게 됩니다.
- 농업인은 재배면적(3.3㎡)당 2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자조금(거출금) 납부 방법은?>
- 농업인은 재배면적에 따라 거출금을 산정하게 되며, 거출금은 사무국에서 일괄 발부하며 지정은행(농협)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산출식: 기존단가(20원/3.3㎡)×재배면적(㎡)
<수납기관의 거출금 납부 방법>
- 수납기관은 농수산자조금법 및 사과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거출금 수납의 위탁에 의해 수납하게 됩니다.
- 수납기관에서는 농업인의 경우 현황조사에 의거 납부대상자에 한해 거출금 산정기준에 따라 거출금을 수납하여야 합니다.
- 수납기관은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대상농업인 등이 잘 볼 수 있도록 사무실 등에 게시하고, 매월 농가별 거출금액, 미납여부 및 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현황자료를 작성하여 자조금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납기관의 자조금사무국 납부금액은 거출금액에 대한 거출수수료(거출금 확정금액의 5%), 인증심사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자 및 인증면적 조정, 확정에 따른 거출금의 농가 반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매월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지정계좌로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 참고로, 수납기관이 매월 정한 기일(10일)까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 기간만큼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적용한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농업인과 달리 조합의 경우 거출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자조금 사무국으로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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