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이야기


美 “한국, 사과·배 시장 열어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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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 쇠고기시장을 석권한 미국이 이젠 우리 사과와 배 등 신선 과일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산 과일의 공세를 막는 마지막 빗장이었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마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따라 미국에 유리하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한국편에서 미국산 과일의 수입을 허가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박을 계속 가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은 (미국산 과일의) 한국시장 접근을 위한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이러한 요구는 아직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계류 중”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2020년 12월, 2021년 10월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여는 등 미국산 과일의 한국시장 접근(수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과수 품목은 사과·배, 그리고 복숭아 같은 핵과류다. 

모두 국내 과수산업의 핵심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과실파리 등 국내 미발생한 병해충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배·복숭아 수입을 막고 있다. 

미국산 사과·배 역시 <후지> 사과와 동양배를 제외하고 2021년 관세가 모두 철폐돼 우리나라는 사실상 검역으로 과일 수입을 막고 있다. 

이에 미국은 오래전부터 자국에서 우리 정부가 문제 삼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왔다.


검역상 문제로 수입이 금지된 사과·배 등을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총 8단계로 이뤄진 수입위험분석(IRA)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은 사과는 1993년, 배는 1994년 수입위험분석을 우리나라에 요청했다. 현재 미국산 사과·배 수입위험평가는 각 3단계가 진행 중인 상태다. 

6∼8단계는 수입허용 요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3개 절차(3·4·5단계)를 남겨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이 신속한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가입을 검토 중인 CPTPP가 미국산 사과·배 수입을 앞당길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CPTPP는 구획화 등 농산물 순수출국에 유리한 SPS 규정을 내세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지만, 

CPTPP 가입을 위해 우리나라가 기존 SPS를 손보면 이는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SPS 규정을 바꿔 축산물 수출국에 유리한 ‘구획화’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다. 

CPTPP가 회원국에 구획화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구획화는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아야 할 단위를 국가 전체나 주(州) 등 지역이 아닌 

축산물을 생산하는 일련의 계통(농장·도축장·가공장)으로 줄인 개념이다.



관세보다는 검역을 통해 축산물 수입을 막고 있는 우리나라가 구획화를 인정하면 축산물 수입은 급격히 늘어난다. 

축산물에 구획화가 도입되면 과일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우려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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